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변질된 유교적 전통 (문단 편집) == [[성차별]] == >子曰 >唯女子與小人 爲難養也 >近之則不遜 遠之則怨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와 소인은 다루기 어렵다. >가까이하면 공손치 않고, 멀리하면 원망한다. >-논어, 양화 제25장- >哲夫成城 哲婦傾城 >懿厥哲婦 爲梟爲鴟 >婦有長舌 維厲之階 >亂匪降自天 生自婦人 >匪敎匪誨 時維婦寺 >똑똑한 남자는 나라를 성대하게 하지만, 똑똑한 여자는 나라를 기울게 한다. >똑똑한 여자는, 올빼미처럼 간악한 짓만 한다. >여인의 긴 혀는(여자가 말이 많은 것은), 오로지 화의 근원이니라. >난리는 하늘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여인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다. >아무리 가르쳐도 효험이 없는 것을, 여자와 내시라고 한다. >-시경, 대아 제3 탕지십편(蕩之什篇) 첨앙(瞻卬) >[[빈계지신|牝雞之晨]] >惟家之索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서경 제4편 주서 목서(牧誓) >女子十年不出 >姆敎婉娩聽從 >執麻枲 治絲繭 >織紝組紃 學女事 >十有五年而笄 二十而嫁 >有故二十三年而嫁 >聘則爲妻 奔則爲妾 >여자 아이는 열 살이 되면 밖에 나가서는 안된다. >어머니는 유순한 말씨와 태도, 그리고 남의 말을 잘 듣고 절대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며 >삼베와 길쌈을 하고 누에를 길러 실을 뽑으며 >비단·명주를 직조하고 실을 땋는 등 여자의 업을 배워야 한다. >열다섯 살이 되면 비녀를 지르고 스무 살이 되면 시집을 가는데 >유고하면 스물세 살에 시집을 보내라. >시집갈 때에 빙례의 절차를 갖추면 처로 하고, 급히 달려가면 그냥 [[첩]]으로 하라. >-예기 내칙편 >맹자의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길 대저 부인의 예(禮)란 남편을 모시며 하루 다섯 번의 먹거리에 신경을 쓴다거나, 술이나 장 담그는 일을 하며 시부모를 봉양하고 또 의복 짓는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자는 집안에서의 일만을 열심히 할 뿐 절대 집 밖에서의 일에 한치라도 마음을 써서는 안 된다. 주역에서는 여성이 집안의 음식을 장만하는 일(在中饋) 빼고는 달리 이루어야 할 일이 있지 않다(无攸遂)고 하였고, 시경 에서는 여자가 나쁜 일도 하지 말고 좋은 일도 하지 말며(無非無儀) 오로지 정성으로 남편의 술과 음식을 준비하는 일을 맡아야 한다(惟酒食是議)"고 하였다. 이는 여자가 자신의 마음대로 하지 말아야 만사가 형통한다는 것이다고 하였다 >-열녀편, 권1 鄒孟軻母 >出乎大門而先 男帥女 女從男 夫婦之義由此始也 婦人 從人者也. 幼從父兄 嫁從夫 夫死從子 >婦人伏于人也 是故無專制之道 故未嫁從父 適人從夫 夫死從子 >대문을 나서면 남자가 여자를 인도하고 여자는 그 남자를 좇으니, 부부의 의가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 무릇 여자란 다른 사람을 좇아가는 사람이다. 어릴 때는 부형을 좇고 시집가면 남편을 좇고 남편이 죽으면 아들을 좇아야 하는 것이다. >부인은 항상 다른 사람에게 엎드려야 하는 존재이니 마음대로 하는 뜻이 있어서는 안 된다. 삼종지도가 있어서 집에 있을 때는 아버지를 따르고 시집가서는 지아비를 따르고 지아비가 죽으면 자식을 따라야 한다. >1) 예기 교특생, 2) 대대례기 본명해 >安氏家訓曰, 婦主中饋. 唯事酒食衣服之禮耳. 國不可使預政, 家不可使軒蠱. 如有聰明才智識達古今, 正當輔佐君子, 勸其不足. 必無牝鷄晨鳴, 以致禍也 >안씨가훈에서 말하기를 부인은 집안에서 음식을 받드는 일을 맡아서, 오직 술 밥 의복의 예법에 관해서 일할 것이요, 나라의 정치에 절대 간여해서는 안되고 집안에서도 큰일을 주장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 만일 총명하고 재주가 있으며 고금에 통달한 지식을 가진 여자일 경우 그저 남편을 보좌하며 남편의 부족한 점을 돕도록 권한다. 반드시 암탉이 새벽에 우는 것처럼 여자가 하늘이 내려준 직분을 초월해서 재앙을 초래하는 일이 없게 해야 할 것이다 >-[[소학]], 가언 >(여자란) 함부로 바깥을 훔쳐보거나 바깥 뜨락을 나다니지 말아야 한다. 나갈 때는 반드시 얼굴을 가리고 만일 무엇을 엿보아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자신의 모습을 감추어야 한다. (...) 여자는 항상 집안에 있어야지 절대 안마당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손님이 집안에 있으면 자신의 목소리를 노출시키지 말아야 한다. >-송약소(宋若昭)[* 중국 당나라 시기 대표적인 여학사(女學士)로 일컬어졌던 여성 유학자. 당시 여계(女誡)와 함께 여자들의 기본 수신서로서 널리 읽혔던 여논어를 저술하였다.], 여논어(女論語) >광형(匡衡)이 말하기를, 시경에서 요조숙녀(窈窕淑女)는 군자의 좋은 짝이다.(君子好逑)라고 한 것은 현명한 여자란 군자를 위하여 기꺼이 여러 첩과 화목해야 함을 말하는 것이다. 첩이 많다고 하여 [[질투|투기]]하는 것은 [[칠거지악|여러 죄 중에서도 가장 큰 것이다]]. 남자는 의를 만들거늘(夫子制義) 부인이 이를 좇으면 흉한 것이다(從婦凶也). 무릇 여자란 지극히 정숙하여 남자에 대한 지조를 변하지 않고 정욕을 얼굴에 드러내지 않으며 남자 앞에서 말을 삼가고 사심을 행동에 나타내지 않아야 하는 것이니, 이것이 강기(綱紀)의 으뜸이요 왕교(王敎)의 시초이다. >1) 列女傳 卷1 湯妃有㜪, 2) 士小節 卷7 婦儀2 人倫 >論曰 臣聞之 古有女媧氏 非正是天子 佐伏羲理九州耳 至若呂雉武曌 値幼弱之主 臨朝稱制 史書不得公然稱王 但書高皇后呂氏則天皇后武氏者 以天言之 則陽剛而陰柔 以人言之 則男尊而女卑 豈可許姥嫗出閨房 斷國家之政事乎 新羅扶起女子 處之王位 誠亂世之事 國之不亡 幸也 書云 牝鷄之晨 易云 羸豕孚蹢躅 其可不爲之戒哉 >[[김부식|사관이 논평한다]]. 나는 옛날에 여와씨(女媧氏)가 있었는데, 이 여자는 올바른 천자(天子)가 아니므로 그저 복희(伏羲)를 도와 9주(九州)를 다스렸을 뿐이며, 이후 여치(呂雉)와 무조(武曌) 같은 여자들 또한 마침 어리고 나약한 임금을 만난 덕에 조정에 나와 마치 천자인 것마냥 정치를 행하였으나, 역사서에서는 이를 왕이라 일컫지 않고 단지 고황후(高皇后) 여씨(呂氏)나 측천황후(則天皇后) 무씨(武氏)라고만 썼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하늘의 이치로 말하면 양(陽)은 굳세고 음(陰)은 유순하며, 사람의 경우로 말하자면 남자는 존귀하고 여자는 비천한 것이니 어찌 늙은 여자 따위가 규방에서 나와 국가의 정사를 처리한단 말인가?''' 신라는 여자를 왕위에 오르게 하였으니, 진실로 어지러운 세상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다. 나라가 망하지 않은 것이 다행이로다. 이를 『서경(書經)』에 말하기를 암탉이 새벽을 알린다.고 하였고, 『역경(易經)』에서는 [[암퇘지]]가 껑충껑충 뛰려 한다.고 하였으니, 이 어찌 경계할 일이 아니겠는가. >-[[삼국사기]] 제5권 신라본기 제5 선덕여왕 >女有四德之譽하니 一曰婦德이요 二曰婦容이요 三曰婦言이요 四曰婦工也니라. >其婦德者 淸貞廉節하여 守分整齋하고 行止有恥하야 動靜有法이니 此爲婦德也요 婦容者 洗浣塵垢하여 衣服鮮潔하며 沐浴及時하여 一身無穢니 此爲婦容也요 婦言者는擇師而說하여 不談非禮하고 時然後言하여 人不厭其言 此爲婦言也요 婦工者는 專勤紡積하고 勿好暈酒하며 供具甘旨하여 以奉賓客이니 此爲婦工也니라. >此四德者 是婦人之所不可缺者라 爲之甚易하고 務之在正하니 依此而行이면 是爲婦節이니라. >太公이 曰 婦人之禮는 語必細니라. >賢婦는 令夫貴요 惡婦는 令夫賤이라. >여자에겐 네 가지 아름다운 덕이 있으니, 첫째는 부덕을 말하고, 둘째는 부용을 말하고, 세째는 부언을 말하며, 네째는 부공을 말하는 것이다. >부덕이라 함은 여자로써 절개와 분수를 지키고 몸 가짐을 고르게 하며 남편에게 한결같이 얌전하게 행하고 행동을 조심하며, 행실을 범도에 맞게 하는 것이니 이것이 부덕이 되는 것이요, 부용이라 함은 먼지나 때를 깨끗이 빨아 옷차림을 정결하게 하며, 목욕을 제때에 하여 몸에 항상 더러움이 없게 하는 것이니 이것이 부용이 되는 것이요, 부언이라 함은 남편 앞에서 감히 말을 하지 않고, 예의에 어긋나는 말을 하지 않고 사람들이 싫어하지 않게 꼭 해야 할 때에만 입을 여는 것이니 이것이 부언이 되는 것이요, 부공이라 함은 성심성의껏 길쌈을 부지런히 하며 술을 빚어 내어 좋은 맛을 갖추어 접대하는 것이니 이것이 부공이 되느니라. >이 네가지 덕은 여자로서 하나도 빠질 수 없는 것이니 행하기 매우 쉽고 힘씀이 바른데 있으니, 이를 의지하여 행하여 나간다면 곧 부녀자로서의 범절이 되느니라. >태공께서 이르시길, "여자의 말은 반드시 곱고 가늘어야 하느니라."고 하셨으니, >현처는 남편을 귀하게 하고, 악처는 남편을 경시하게 하느니라. >-[[명심보감]], 婦行篇 >여자가 평생 앙망(仰望)하는 이는 오직 남편이라, 남편 섬기기란 뜻을 어기지 않는 일밖에는 없으니 제 남편이 대단히 그릇된 일을 하여 세상이 용납지 못할 일을 한 것 외에는 무조건 충성스럽게 그 뜻을 좇아 만분의 일이라도 미진한 일이 없게 하여 말 한마디와 일 하나라도 절대 어기지 말라. (...) 여자는 날이 어두워진 후에는 아무리 급한 일이라도 천하의 뜻에 따라 절대 대문 밖에 나가서 망아지처럼 함부로 외유해서는 안 되느니라. 옛 부인은 집에 화재를 당하여도 나가지 않고 타죽어 열녀전에 올랐으니 마땅히 모든 여성들이 그 높은 뜻에 따라야 하느니라. >-[[송시열]], 계녀서(戒女書) >남자란 그 뜻이 매우 크고 넓은 곳에 마음을 두고 노닐며 여러 미묘한 데서 뜻을 취해 스스로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여 능히 스스로 자기 몸을 유지하니 어찌 나 같은 보잘 것 없는 여자의 가르침이 필요하리오, 하지만 여자는 매우 어리석어 그렇지 아니하여 한갓 옷감 짜는 일에 있어 거칠고 세밀한 것만을 문제 삼지 높디높은 유학의 덕행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조차 못하니 이것이 바로 내가 한스럽게 여기고 애태우는 바이다. 아내는 남편을 하늘로 떠받들어 공경해야 하는 것이니, 남편을 섬기는 것이 곧 근본이다. 아들은 부모께서 탐탁치 않게 여긴다면 바로 여자를 내쳐야 한다. 시부모가 아니라고 말씀하신다면 이는 의가 스스로 깨어진 것이다. 이러한 시부모의 마음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자는 이에 굽히고 따르는 것이 순리이다. 여자는 가르쳐도 듣지 못한다면 철저히 매질해야 할 것이오, 때려도 고쳐지지 않는다면 바로 쫓아내야 하는 것이다. >-[[인수대비]], [[내훈]] >유교 경전에 보이는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 속담이나 논어에 담긴 공자의 "여자와 소인배는 기르기 힘든 존재"라는 등의 다양한 여성 비하적 언급은 그 본래의 뜻이 어떠했는가를 떠나서 결과적으로 수천년간 동양 사회 속에서의 여성의 처참한 위상을 결정짓는 잣대가 되고 말았다. 당장 중국은 물론 후대 조선에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결정짓는데 가장 큰 영향을 준 법률에서조차 이는 예외가 아니었다. 중국 당나라 때 만들어져 훗날 [[대명률]]과 조선의 [[경국대전]]에까지 영향을 준 유교적 율령제도인 <당률>의 '남녀유별(男女有別)' 조항만 보아도 유교의 [[남존여비]] 사상이 어떠한 방식으로 사회에 침투하였는지를 알 수 있다. > >남자가 여자를 때리면 법으로 묻지 않는다. >여자가 남자를 때리면 징역 2년에 처한다. >남자가 여자를 죽일 경우 징역 3년에 처한다. >여자가 남자를 죽일 경우 즉시 참형에 처한다.(목을 벤다) >남자가 부모를 때릴 경우 곤장 100대를 친다. >여자가 부모를 때릴 경우 즉시 교형에 처한다.(목을 졸라 죽인다) > >-김경일,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일반적인 견해로는 조선 전기, 임진왜란 전까지는 여성들의 지위가 고려시대처럼 좋았고, 왜란 후에 신분제의 동요가 있고 난 뒤에 [[가부장제]]가 심해짐에 따라 여성의 재혼이 억압받았고 [[시집살이]]가 심해졌다고 본다. 하지만 그것이 무조건 유교 때문이라고 하는 것도 잘못되었다. 왜냐하면 유교 성리학이 조선 후기부터 신분 질서를 강화하기 위한 지배층의 도구로 사용되면서 변질되고, 토착화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상류층과 달리 유교의 영향이 비교적 적던 평민층 이하에서는 이혼과 재혼의 경우 조선이 멸망할 때까지 성행했었다. 한마디로 조선 후기부터 사회가 이러한 풍토로 변했다는 것이지, 결코 '''유교나 성리학에서 교리 자체에 성차별이 있었다는 것은 아니다.''' 공자가 한 말중에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아비는 아비답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는 명분론이 있지만 그것은 서로 간의 역할이 나눠져 있어 그것을 따라야 한다는 의미이지, 남성이 여성보다 우위에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 또 당시 조선의 유학자들은 호락논쟁이라고 사람과 사물의 본성이 같냐 다르냐로 논쟁을 벌였는데 그중에 낙론학자 이간은 사람과 사물이 근본적으로 같으니 양반과 상민도 근원적으로 보면 다를 게 없다는 식의 주장을 하기도 한다. 계급 사회가 당연시 되던 당시 사회에 계급의 가장 위에 있던 양반 성리학자가 이런 말을 하는 걸 보면 성리학 그 자체가 차별을 조장해 남녀의 지위를 나눈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당시 사회의 지배층이던 조선의 양반 남성들이 자신의 지위를 세우고자 성리학의 기본 개념을 오용했다고 볼 수는 있다. 실제로 조선 후기에는 여성 성리학자들도 등장했다.[* 후기고 뭐고 할거 없이 [[인수대비]], [[문정왕후]]는 각종 유교 서적을 읽었던 데다가 특히 인수대비는 여성들을 위한 성리학 저작인 내훈을 지을정도였으니 성리학자라 할 만했다. 한 나라의 대비조차 성리학자가 될 수 있을 정도였다면 그걸로 설명 끝.] 강정일당도 그 중 하나였는데, 비록 남자처럼 활발한 사회 활동을 하지는 못했으나, 남편 윤광연은 아내를 학문적 스승으로 받들고 존경했고, 아내가 죽은 후 전 재산을 털어 문집을 간행했다. [[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rid=77&contents_id=4555&leafId=77|링크]] 물론 당시에는 이를 비웃는 자들도 있었지만, 단순히 부부로서의 정을 떠나서 아내를 깊이 사랑하고 성리학자로서 존중한 것이다.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 >-[[성경]], [[디모데전서]] 2장 11절 ~ 15절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저희의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찌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임이라. > >-[[성경]], [[고린도전서]] 14장 34절 ~ 35절 가부장제로 대표되는 성차별은 유교와 관계 없이 역사가 시작된 [[청동기 시대]]부터 전 세계적으로 존재했다. 당장 위에 인용된 [[성경]] 구절만 해도 기독교 역시 여성 차별적인 내용이 버젓이 기록되어 있으며, [[미국]]도 여성 참정권이 실행되던 게 1920년도였다. 중국은 여자아이의 발 사이즈를 강제로 줄이는 [[전족]]을 착용했던 악습이 있고, [[무슬림]]의 [[히잡]] 강요 문제는 말할 것도 없다. 심지어 2020년대 현대에도 [[일부다처제]]를 시행하는 나라가 있다. '''여성 인권이 높아진 것은 산업화와 시민권 확대로 여성의 사회활동이 늘어난 덕분이지, 단지 유교나 성리학이 없어진다고 여성 인권이 좋아진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사실 여성의 인권이 낮은 국가는 여성의 사회활동이 상대적으로 적다. 즉 여성의 사회활동이 활발해져감에 따라 그에 걸맞는 권리를 주장한 것이며, 다 놔두고 생각해보면 자신이 사회에 기여하는 것에 비해 타당한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열 받을 일이다. 그것도 아니라면 자신이 사회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는지 인식을 못하는 이들일 것이다. 사실 [[서인]]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성리학을 내세워서 여성의 지위가 하락한 시기조차 그래도 여성에 대한 인식이 아주 개판 수준 까지는 아니었다. [[송시열]]은 여성들을 위한 서적을 남기기도 했으며 [[노론]] 어유봉은 남성보다 나은 여성도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으며 정조는 영조 앞에서 여성도 능력만 되면 참정의 자격이 있다고 말했는데 참고로 정조의 사부는 노론의 [[김종수(조선)|김종수]]이다.[* 김종수는 노론의 명문가 출신이다.] 정리하자면 여성에 대한 지위가 하락한건 사실이지만 여성은 배우면 안된다느니 등의 말도 안되는 소리까지 나올 정도까지는 아니었다. 그리고 저 위에서 나온 예시조차 논어란 책 자체가 공자 자신이 저술한 것이 아닌 공자의 제자 중 하나였던 [[증자]]의 제자가 중심이 되어 각자 적어두었던 문서들을 편집해서 만든 공동 저술이었고 [[진나라]]의 [[천하통일]] 후 [[진시황]]이 대대적으로 법가를 제외한 나머지 [[제자백가]]들을 탄압한 후유증으로 전한 때 사람들의 전승 및 몰래 숨겨두었다가 다시 찾은 문서들을 바탕으로 복원했던 역사 때문에 현존하는 논어는 전체적으로 앞뒤 문맥이 매끄럽지 못하며 비문이 꽤 있다. 즉, 위의 문장이 실제 성리학자들의 제대로 된 견해로 수용되었다기보다 편집되는 과정에서 뒤섞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